제 1 장 총칙
제 1 조 명칭
남촌레저개발 주식회사를 남촌골프클럽(이하 “남촌 골프클럽”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Namchon Golf Club으로 한다.
제 2 조 목적
남촌 골프클럽은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및 내장객 사이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소재지
남촌 골프클럽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-38에 두고, 기타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원
제 4 조 회원모집
남촌 골프클럽은 관할관청의 회원모집승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제 5 조 회원의 구분
남촌 골프클럽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제 6 조 정회원
정회원은 이하의 자로서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.
- 정회원이 개인인 경우 : 가입 약정을 체결한 자 또는 양수인. 다만 양수인의 경우 개별약정으로 양도·양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정회원이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남촌 골프클럽이 등록을 허용한 임직원.
제 7 조 지정회원
지정회원은 이하의 자로서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.
- 지정회원이 개인인 경우 : 정회원의 가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증명된 자.
- 지정회원이 법인인 경우 :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건강보험료 납입이 증명되며 남촌 골프클럽이 등록을 허용한 임직원.
제 8 조 기타회원
- 기타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정하여 기간을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.
- 가입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는 남촌 골프클럽이 정한다.
제 3 장 입회와 자격승계
제 9 조 가입 절차
남촌 골프클럽의 가입은 남촌 골프클럽에서 정하는 아래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본 조항은 회원권 신규 분양 및 양도 양수에도 적용한다.
- 가입 서류 제출
- 가입 자격 승인
- 가입금 및 클럽비용 납입
- 남촌 골프클럽의 승인 및 회원증 발급
- 기타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 절차
- 시설물(락카 등)의 사용 가능 용량을 고려해 가입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.
제 10 조 가입 자격 제한
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.
- 만 40세 이하인 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- 국내 타 골프장에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있거나 제명된 자
- 혐오스러운 문신이 있는 자
- 골프 핸디캡 100타 이상인 자
- 회원추천이 없는 자
제 11 조 가입 납입금
- 가입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남촌 골프클럽에 납부하고 탈퇴 또는 가입계약의 만료시 남촌 골프클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환한다. 단, 천재지변, 내우 및 외환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남촌 골프클럽이 가입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, 해당 사유가 종결될 때까지 가입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.
- 가입금은 원금으로 반환한다.
-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에서 정하는 연회비, 개서료, 바우처(골프장 이용권리 증서) 및 기타 납입금(이하 총칭하여 “클럽비용”)을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2 조 자격의 포괄 승계
- 회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 절차를 마쳐야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- 법인의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했을 경우 합병법인은 클럽이 정하는 가입 절차를 마쳐야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제 13 조 회원의 권리
-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의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.
-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의 공식 핸디캡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남촌 골프클럽이 간행하는 각종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.
제 14 조 회원의 의무
- 회원은 「회칙」, 「클럽 시설 이용약관」, 「회원 이용 세칙」, 「클럽 이용 세칙」, 「운영기준」 및 기타 클럽이 수시로 정하는 규정(이하 총칭하여 “클럽규정”)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주소, 직장, 연락처, 기타회원 명단 등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남촌 골프클럽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그 권리 또는 명의를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경우 남촌 골프클럽에서 수시로 정하는 각종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그 가입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클럽비용을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남촌 골프클럽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 시 모든 시설물과 조경 식물 등을 보호해야 한다.
제 15 조 이용의 제한
- 천재지변, 내우 또는 외환,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한 제한, 기타 남촌 골프클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, 남촌 골프클럽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남촌 골프클럽은 시설의 유지∙보수 등 클럽이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사전 통지 후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제 5 장 탈퇴와 자격제한
제 16 조 자격상실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탈퇴
- 가입 약정의 해지
- 사망
- 회원권의 양도 및 증여. 단, 약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.
- 법인의 해산
제 17 조 탈퇴
-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남촌 골프클럽에 소정의 탈퇴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.
- 법원 또는 관할 행정관청의 회원권 양도금지 명령이 있을 때 남촌 골프클럽은 탈퇴 승인 및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다.
제 18 조 자격의 제한 및 해지
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남촌 골프클럽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남촌 골프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
- 클럽규정이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클럽규정과 골프 에티켓을 위반하는 경우. 동반자가 클럽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이 클럽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본다.
- 파산선고를 받거나 가입금에 대하여 법원의 압류,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게 된 경우
- 남촌 골프클럽이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
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남촌 골프클럽은 회원의 가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- 남촌 골프클럽 내에서 도박성 내기, 상해, 폭행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
- 남촌 골프클럽의 경기보조원 등 근로자에게 성적 농담을 포함한 성희롱, 각종 언어폭력(폭언, 욕설), 업무방해, 경기 외의 불필요한 요구 등 인격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
- 고의적으로 그린, 페어웨이, 티박스 및 클럽시설을 훼손, 클럽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 기능을 손상시켜 남촌 골프클럽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
제 6 장 기타
제 19 조 클럽규정
남촌 골프클럽은 본 회칙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제 20 조 기타
회칙 및 클럽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되, 그 주요 내용은 회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다.
제 21 조 시행일
- 본 회칙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본 개정 회칙은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