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칙

제 1 조 명칭

남촌레저개발 주식회사를 남촌골프클럽(이하 “남촌 골프클럽”)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Namchon Golf Club으로 한다.

제 2 조 목적

남촌 골프클럽은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골프를 통한 회원 및 내장객 사이의 친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소재지

남촌 골프클럽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부항길 135-38에 두고, 기타 필요한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4 조 회원모집

남촌 골프클럽은 관할관청의 회원모집승인에 따라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.

제 5 조 회원의 구분

남촌 골프클럽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제 6 조 정회원

정회원은 이하의 자로서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.

제 7 조 지정회원

지정회원은 이하의 자로서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는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한다.

제 8 조 기타회원

제 3 장 입회와 자격승계

제 9 조 가입 절차

남촌 골프클럽의 가입은 남촌 골프클럽에서 정하는 아래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이루어진다. 본 조항은 회원권 신규 분양 및 양도 양수에도 적용한다.

제 10 조 가입 자격 제한

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.

제 11 조 가입 납입금

제 12 조 자격의 포괄 승계

제 4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

제 13 조 회원의 권리

제 14 조 회원의 의무

제 15 조 이용의 제한

제 5 장 탈퇴와 자격제한

제 16 조 자격상실

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제 17 조 탈퇴

제 18 조 자격의 제한 및 해지

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남촌 골프클럽은 회원의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남촌 골프클럽은 회원의 가입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6 장 기타

제 19 조 클럽규정

남촌 골프클럽은 본 회칙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20 조 기타

회칙 및 클럽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남촌 골프클럽이 정하되, 그 주요 내용은 회원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한다.

제 21 조 시행일